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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
작성자 중앙아트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09-11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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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조항에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중앙아트에 저작권이 있는 중앙성가곡은
중앙성가곡의 찬양 동영상임을 명시해주시고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Original Message ----------

반갑습니다.

 

중앙성가곡집을 성가대에서 단체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회 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중앙성가곡집에 있는 성가곡을 가지고 성가대에서 합창하는

동영상을 (동영상:반주,영상,음성 모두포함)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또한 저희가 직접 동영상파일을 성가대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후,

(동영상을 올리는 곳은 교회자체 홈페이지 or 유튜브 및 싸이월드 공통사항)

아래 사항에 대하여 2009년 7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1.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했을때

 

2. 올린 동영상 관련 글 내용에 '중앙성가곡집 xx집'과 '곡 제목'을 명시했을때

 

3. 올린 동영상이 있는 홈페이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스크랩 허용을 하여 개인미니홈피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개인미니홈피에 스크랩했을때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위법인 경우, 법률적 근거를 통해 왜 위법인지 알려주시고

가능한 경우에도 어떤 조항을 통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을 읽어보았는데도 개인적으로 지식이 짧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적지 않는 분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도 많은것 같으므로 알기 쉽게 쉬운 단어로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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